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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발발이181
친근한발발이18119.07.28

주택청약 금액, 기간 무엇이 중요한가?

주택청약을 약 1년동안 납입중입니다

주택청약을 왜 넣는지는 모르지만 주위 지인들이 나혼자산다 이시언처럼 집 살때처럼 이용하기에

미리미리 청약을 넣어라고해서 월10만원을 넣고있습니다

주택청약의 납입 금액이 클수록 좋은가요?

아니면 납입한 기간에 따라 다른가요?

위에가 첫번째 질문입니다

두번째는 주택청약도 1순위가 있다고하는데

순위가 높아지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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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경제 분야 전문가 아하코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 세가지를 합쳐 계산합니다.

    이때의 기간계산은 만으로 계산함으로 유의하사기 바랍니다.

    여기서 무주택기간은 만30세부터 계산하지만 만30세이전에 혼인신고시

    그 혼인신고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물론 그 기간동안 무주택이어야 하겠죠.

    여기서 님의 혼인신고 시점이 만30세이후인지 만30세이전인지 몰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네요.

    일단 만30세이후에 혼인신고했다고 가정하고 때문에 만30세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면

    만39세이상이라고 가정하고 님은 현재 만9년이상 ~10년 미만으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20점

    부양가족점수는 3명으로 님포함하여 20점

    통장가입기간점수는 만6년이상이라고 가정하고 만6년~7년 미만으로 8점입니다.

    때문에 총합은 48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이나 통장가입기간이 정확한 기간이 없어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님이 정확히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무주택자일때의 청약가점 계산방법인데..

    님이 1주택자라는 내용을 뒤늦게 봤네요.

    님이 1주택자로 유주택자라면 위의 청약가점을 계산할 필요없이

    1순위 추첨제 물량에만 뺑뺑이식으로 추첨으로 경쟁하셔야 합니다.

    즉 1순위에도 청약가점제물량과 추첨제 물량이 있는데..

    무주택자는 청약가점제 물량에 점수를 계산후 청약했다가 탈락하면

    자동으로 추첨제 물량에 청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주택자는 1순위 청약가점제 물량에는 청약이 불가능하며

    바로 1순위 추첨제물량에 뺑뺑이로 청약을 하셔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1주택자는 무주택자에 비해 당첨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겠죠.

    전용면적 25.7평이하는 전체의 75%가 청약가점제 물량이고 25%는 추첨제 물량..

    전용면적 25.7평초과는 전체의 50%가 청약가점제 물량이고 50%는 추첨제 물량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