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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망받는오동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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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제멋대로 대고 인도를 가로막아놓는 행위

한대가 아닌라 몇대를 그렇게 인도에 무더기로 주차해두어서 피해가는게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다들 삥둘러 가고 있어요. 차는 신고가 되는데 오토바이는 안된다고 들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를 인도를 침범하여 주차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으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등으로 신고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도를 침범하여 주차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위반으로, 1분 이상 주정차 시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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