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잔존재화 과세표준 구할때 경과된 과세기간 질문입니다.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표준 구할때 경과된 과세기간 질문입니다.
2020년 4월 2일에 취득한 기계장치가 폐업일이 2021년 6월1일일 경우
취득한 기계장치가 54,000,000(부가세는 5,400,000)일때
54,000,000 (1-25%)* 2라고 하는데
2가 경과된 과세기간 계산하는게 이해가 잘안되서요.
관련세법이랑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화의 공급시기이 과세표준을 계산할 시, 매입한 과세기간은 포함시키곡, 공급의제가 발생한 과세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21년 1기에 재화의 공급의제가 발생했으므로 20년 1기, 20년 2기의 2개의 과세기간을 경과된 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구할 경우, 54,000,000원 x (1 - 25% x 2과세기간)으로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폐업시 잔존재화 등 간주공급에 의한 과세표준은 경과 과세기간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과세기간부터 폐업 직전 과세기간까지 기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시간 중에 취득한 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폐업시 잔존재화가 되는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은 제외되는 것이므로 경과된 과세기간은 2020년 1기, 2기로 2가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본다.
집행기준 29-66-1【간주공급에 따른 공급가액 계산】
⑤ 사업자가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양수한 감가상각자산이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해당 사업의 양도자가 당초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당초 취득한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총 2기가 지나간 것이므로 2를 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초 취득한 2020년 1기와 2기가 경과된 과세기간이고 그 다음 과세기간 도중에 폐업한 것이므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