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 원천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소득세 신고할 금액이 마이너스가 납니다.
작은 회사라 근로소득과 기타소득만 신고하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근로소득세액이 -369,200원이고 기타소득이 17,540원 인데요 총합계가 -351,660이 아니라 17,540원으로 뜹니다
참고로 지방소득세는 급여에서 146,560원 기타소득에서 1,750원입니다
이럴때는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추정하기에는,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근로소득세액이 음수로 나타나며
지방소득세 신고시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19번~21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환급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을 충당하면 됩니다.
환급세액이 아래 서식 상 당월조정환급세액에 와서 위 내용상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이며
환급받을 351.660원이 이월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환급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 전월미환급세액으로 기재되며, 다음달 원천세 신고할 세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