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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개개비57
경건한개개비5722.04.03

원천세신고시 신고할 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환급)?

안녕하세요. 3월 원천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소득세 신고할 금액이 마이너스가 납니다.

작은 회사라 근로소득과 기타소득만 신고하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근로소득세액이 -369,200원이고 기타소득이 17,540원 인데요 총합계가 -351,660이 아니라 17,540원으로 뜹니다

참고로 지방소득세는 급여에서 146,560원 기타소득에서 1,750원입니다

이럴때는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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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추정하기에는,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근로소득세액이 음수로 나타나며

    지방소득세 신고시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19번~21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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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환급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을 충당하면 됩니다.

    환급세액이 아래 서식 상 당월조정환급세액에 와서 위 내용상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이며

    환급받을 351.660원이 이월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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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환급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 전월미환급세액으로 기재되며, 다음달 원천세 신고할 세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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