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특별징수) 납부세액 0원일 때 수정신고 가산세 있나요?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신고했습니다.
납부세액 - 연말정산 환급액 해서 마이너스금액이라 납부세액은 0원인데,
여기서 연말정산 환급액 같은걸 조금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예요
수정해도 어차피 납부세액은 0원입니다.
이럴 때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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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납부 없이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의 수정이라면 따로 가산세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급명세서 수정이라면 가산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계실 경우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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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액이 없으시디면 따로 가산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즉 닙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나오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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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납부할 원천세가 없다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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