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기프티콘으로 물건 등을 구입한 경우 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국세청 지정 일괄 현금영수증 지정번호인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 소비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지잔발급분 소비자등록 - 승인번호. 를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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