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월세 세액공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된다는 글도 보고 문의 글을 올립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자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 5년 이내 신고 못한 것도 신고(경정청구)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번에 신고할 때 다 같이 하면 될까요?3) 가능하다면 종합소득세로 환급받으면서 같이 받게 되는 걸까요?
+)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그 전에 냈던 월세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월세액 세액공제 불가합니다.
3. 2번과 동일합니다.
4. 주거급여는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2항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다시 말해 직장인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는 소득자가 아니라면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적용이 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의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프리랜서는 월세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또는 성실개인사업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세무와 무관하므로 관할 복지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