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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7

프리랜서는 월세 소득공제가 안되나요?

연말정산을 알아보면서 월세 세액공제가 있다는것도 방금 처음 알았습니다.

현재 3년넘게 살고있는데 월세 금액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냈던 월세들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다면 되는데.. 프리랜서로 엄연히 급여를 받고 있는데 근로소득이 될순없나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거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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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안타깝지만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근로소득이 가입이 되어있어야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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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됩니다.

    프리랜서로서 받는 소득은 급여가 아니라 사업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입니다.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은 마찬가지 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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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에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받는 것으로서,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자라면 안타깝지만 해당되지 않아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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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이기에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와는 다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월세세액 공제 및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허나 만약 4대보험을 가입하고 형식상으로만 프리랜서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 및 감시등을 받으면서 근로자처럼 일을 해서 근로자성을 인정을 받으면 근로소득자로 인정이 되서 퇴직금 뿐만 아니라 월세세액 공제도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성 조건을 만족해서 인정을 받아야함).

    참고로 다음과 같은 근로자성 인정 기준에 따라서 근로자성 인정시에는 명목상으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더라도 퇴직금 및 근로자로써 받는 공제등도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근로기간 1년이상, 4주 평균하여 1구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 경우에 해당됨):

    •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의 적용여부

    •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의 구속성 여부

    • 업무지시 명령 및 감독여부

    • 원자재 및 작업도구의 소유귀속 여부

    • 자기 사업의 위험성 여부

    • 제3자의 대체를 통한 업무대행 가능여부

    • 보수의 성격과 고정급 여부

    • 4대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이에 만약 근로소득자로 인정을 받는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에 의거 만약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연말정산시 1년 동안 내신 월세의 10%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12%)를 750만원의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즉 만약 월세 금액이 50만원이라면 1년동안 내는 월세 600만원의 10%인 60만원 (만약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72만원)을 세액공제 받을수도 있을것입니다:

    •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공제가능), 고시원(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고시원에 대한 월세액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능)을 포함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m2)이하 또는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임차일 경우-->즉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m2)보다 큰 집이더라도 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그리고 월세액 공제를 받기위해서 제출해야할 필요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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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4대보험이 가입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세액공제제도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인 사업소득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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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의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닙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없고 사업소득만 있다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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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회사에 종속적으로 속해있으며 4대보험이 가입된 근로자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므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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