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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상한파리매173
신혼집 전세가 3억입니다!
각각 지원은 1.5억씩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 전세집 계약자는 저 인데요! 남자친구가 받은 1.5억을 제 계좌로 입금 해서 제가 전세금을 집주인한테 입금 해야되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남자친구한테 1.5억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단 차용증을 쓰시고, 추후 돌려받을 금액이라면 돌려받으시면 되고, 돌려받지 않을 금액이라면 혼인신고 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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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같이 거주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추후 전세가 만료되어 보증금을 받을 때 각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