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고상한파리매173

고상한파리매173

신혼부부 증여세 남자친구한테 돈 받을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신혼집 전세가 3억입니다!

각각 지원은 1.5억씩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 전세집 계약자는 저 인데요! 남자친구가 받은 1.5억을 제 계좌로 입금 해서 제가 전세금을 집주인한테 입금 해야되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남자친구한테 1.5억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단 차용증을 쓰시고, 추후 돌려받을 금액이라면 돌려받으시면 되고, 돌려받지 않을 금액이라면 혼인신고 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같이 거주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추후 전세가 만료되어 보증금을 받을 때 각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