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부부 증여세 남자친구한테 돈 받을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신혼집 전세가 3억입니다!
각각 지원은 1.5억씩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 전세집 계약자는 저 인데요! 남자친구가 받은 1.5억을 제 계좌로 입금 해서 제가 전세금을 집주인한테 입금 해야되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남자친구한테 1.5억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단 차용증을 쓰시고, 추후 돌려받을 금액이라면 돌려받으시면 되고, 돌려받지 않을 금액이라면 혼인신고 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같이 거주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추후 전세가 만료되어 보증금을 받을 때 각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