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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부전나비121.05.17

프리랜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안녕하세요. 절세방법중 하나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으로 알고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 IRP, 연 700만원과 혜택이 따로따로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개인연금저축이랑 노란우산공제 합쳐서 700만원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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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연간 납입액*의 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자는 15%) 세액공제

    * 연 400만원(퇴직연금과 합하여 700만원) 한도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로 소득구간에 따라 200만원~ 500만원의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노란우산공제소득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별도의 규정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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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공제 받는 것입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기업, 소상공입공제부금공제(노랑우산공제)는 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는 500만원까지, 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1억 이하는 300만원까지, 1억 초과는 2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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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개인연금 IRP납입액으로 인한 혜택은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두가지는 별도 입니다.

    가입 은행에서 세액공제 되는 항목의 연금인지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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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일종의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대표, 간이과세자, 프리랜서, 임대사업자 등등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그 대상입니다. 이는 연금저축공제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별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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