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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도롱이216
단아한도롱이21624.01.02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문의드려요

사회초년생으로 IRP 가입에 대해 많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액공제 중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존재하는데,

해당 부분이 IRP와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연금계좌 세액공제 : [ Min [ (1), (2) ) + (3) ] * 12% * 1.1(지방세)

(1) 연 700만원

(2) Min [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 연 400만원 )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3) Min [ ISA 전환금액 10%, 연 300만원 ]

2. ISA

1) 일반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초과액 9% 분리과세(종합과세 시)

3. 문의 사항

1) ISA 전환금액이 무엇인가요?

2) IRP 가입 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가 부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제된 13.2%는 제외한 세율로 받나요?

→ 관리수수료가 0.3~0.5% 정도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최초금액의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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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isa를 3년이상 만기 채운 이후에 isa->개인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연금수령시 3.3%~5.5%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수수료는 증권사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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