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곧 연말정산 서비스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주 혹은 다음주 내로 조회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연말정산으로 인한 절세혜택을 보시려면 지금처럼 연금계좌를 불입하시면 됩니다. 연금계좌는 추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isa계좌는 연간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고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초과분부터 9.9%의 분리과세가 됩니다. 일반적인 금융소득인 15.4%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