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예상세액 정도만 조회가 가능하며 실제 결과는 홈택스에 뜨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마무리 된 후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 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므로 해당 서류에서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과 세부 공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반영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