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넘기려고 합니다.
넘기는 쪽은 주식을 발행한법인입니다.
감자한다고 하는데 저가양도시 어떤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감자목적으로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가양도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자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경우,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시 소득에 시가를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