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법인인 회사가 자본금이 잠식된경우 처음 만원인 주식액면가액으로 주식을 양도양수 할수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하다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자본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만약 법인의 손실이 클 경우 자본 잠식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 주식
평가액이 (-)인 경우 통상 액면가액 또는 1원으로 계약을 하여 매매거래를ㅇ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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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라면 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하여 해당 가액대로 양도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특관자가 아니라면 액면가액대로 양도하셔도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