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안심통장에 대한 압류가 되는지의 여부

엄마가 80이넘은 고령이신데 값아야 될 채무가 남아 있어서 신한은행 국민연금 안심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만들었는데 카드도 만들지않고 노심초사 현금만 찾아쓰고 계십니다.국민연금통장은 채권자가 건드리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들된 제가 이 통장으로 필요한만큼 쓰시라고 돈을 송금하고 엄마는 카드를 만들어서 쓴다고 하면 채권자가 국민연금외에 제가 보내는 돈에 대해서도 압류하지 못하겠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연금 안심통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외에 다른 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여서 원하시는 그 계획대로

    실천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관련 법에 따라 오직 국민연금 급여만 입금되도록 설계된 압류방지 전용 계좌입니다. 따라서 다른 자금이 입금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며, 본인이나 자녀가 일반 자금을 송금할 경우 입금 자체가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 자금이 입금된다면 해당 계좌의 압류방지 고유 성격이 훼손되어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채무 문제로 압류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송금하시는 자금은 안심통장이 아닌 다른 안전한 방법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드님 명의의 카드를 새로 발급하여 생활비나 필요한 물품을 직접 지원해 드리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가 입금하는 돈의 경우 압류에 대한 보호 받지 못합니다.

    또한 자녀께서 이 통장으로 입금이 불가능할 겁니다. 연금외에는 입금이 불가능하게 설계되는게 일반적이지요.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가가 보호하는 압류금지 통장으로, 국민연금 수급액이 입금되는 계좌에 대해선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드님이 어머니 통장으로 송금하시는 금액은 국민연금 수급액과 별개의 일반 입금액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만약 그 돈이 다시 어머니 통장에 들어가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통해 수급받는 국민연금은 보호되지만, 아드님이 직접 송금하는 생활비 등은 압류 방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금 출금이나 카드 사용 시에도 국민연금 수급액만 별도로 관리되어야 하며, 추가 송금액은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