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한테 7년간 1억정도 계좌이체 했구요
어머니가 보험설계사이신데
제가 보험료 150만원 이상인데
어머니가 저한테 빌린 돈을 제 보험료 대신 내주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얼마 줬는지 모르겠구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백수라 100~200 계좌이체로 보내주시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차용증 안썼는데
나중에 증여로 잡힐까봐 걱정입니다.
조금 있으면 결혼 예정인데
1.5억까지 공제되는데
증여받으면 10년전까지 조사하는걸로 아는데
가족간 계좌이체로 증여로 보여서
결혼 후 증여받으면 증여세 더 많이
낼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아닌,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0년간 계좌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며,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혼인으로 인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