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될 가능성이 높지만, 연금소득의 경우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분리과세되는 상황이 있고, 사적연금소득의 경우 연1200이하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됩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다음 납부할세액을 산출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