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납부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의 경우 사업소득에서 공제 적용가능합니다.
사업소득 누락시 그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된 것들은 전부 합산하여야 할 것 이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시에만 의무적으로 합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