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보험으로 차사고 부위 외 다른 부위 수리하는 경우에도 보상 적용되나요?
접촉사고로 앞휀더 파손되어 수리하려는데, 해당 사고 이전에 파손된 뒷쪽 휀더도 수리할 경우 자차보험 보상 적용되나요? 수리하는 김에 같이 하면 좋을것 같아서요. 문제될까요? 보험사에서 알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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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의 사고처리 다 끝낸 후에 뒷휀더부위 단독사고
자차로 접수하셔서 수리받으시면 됩니닺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계약시
자차보험접수시사고와직접연관성이잇어야합니다
보유불명사고일경우에 불상의 차량또는 불상의도구로 차량여러부위가 긁혀잇을경우에는 상관이없겟지만 파손부위가 다른곳을 보험처리시 보상직원이 사고에대한 의심이 되서 사건처리는여러건으로 처리가 될수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편승해서 수리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차라리 2건으로 처리 허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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