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차보험으로 차사고 부위 외 다른 부위 수리하는 경우에도 보상 적용되나요?
접촉사고로 앞휀더 파손되어 수리하려는데, 해당 사고 이전에 파손된 뒷쪽 휀더도 수리할 경우 자차보험 보상 적용되나요? 수리하는 김에 같이 하면 좋을것 같아서요. 문제될까요? 보험사에서 알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계약시
자차보험접수시사고와직접연관성이잇어야합니다
보유불명사고일경우에 불상의 차량또는 불상의도구로 차량여러부위가 긁혀잇을경우에는 상관이없겟지만 파손부위가 다른곳을 보험처리시 보상직원이 사고에대한 의심이 되서 사건처리는여러건으로 처리가 될수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