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에서 자차손해보험이 정확히...?
1. 제가 혼자 벽에 받거나 아니면 다른 차와 사고가 나서 제 차에 수리가 필요할때 수리비 지원해주는 건가요?
2 . 만약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다면 상대방 측에서 제 차 수리까지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영복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차는 대부분 단독 사고 이거나 내 과실이100프로 일때 많이들 사용합니다.
단독 사고로 내차량이 폐차 한 경우 차량 가액 최대를 보장해줍니다.
새차인 경우에는 필수 입니다. 하지만 차량이 오래 되었다해서 자차를 들지 않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차량가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자차 담보 보험료 또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차특약은 본인차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단독사고 시 보상이 되고, 다른차와 사고시 과실율 만큼 자차특약에서 보장이 됩니다.
오래된 노후차라면 자차늑약을 안넣어도 되지만 신차라면 필수로 넣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차특약을 가입하신 경우
보유불명 및 차대차 접촉 사고가 발생하여 질문자님 차량이 손해가 발생 한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차대차 접촉사고로 인해
상대방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상대방 보험으로 대물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차의 경우 자신의 자동차를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한다는 것 입니다.
즉, 단독사고에 대한 자신의 자동차 수리를 하는 것과 쌍방 과실 사고시 자신의 과실분에 대한 수리비를 처리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혼자 벽에 박으면 내 과실100%이죠?
차대차로 사고났을시는 과실비율이 0~100일텐데
내과실비율만큼 내 차 수리비용을 보험처리 하는것이 자차입니다
통상 가입할때 써있는 조건은 내과실100%일때 가정입니다
상대방100%라면 당연히 상대방측에서 다 해줍니다
그 외에는 비율만큼 나눠서 하게 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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