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는 왜 6개까지만 될까요?

2020. 09. 23. 07:37

해외에서 택배를 보내야 할 때 6개까지만 되거라구요.

사이즈가 크던 작던.

사은품도 개수로 포함되고.

왜 개수로 한정지었나요?

부피나 무게도 제한이 있나요?

비행기로 오는 것만 그런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 직구 사이트를 통해 영양제등을 구매하실때 6개까지 구매로 제한이 되어 있어 이부분에 대해 질문 남겨주신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등은 6병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자가사용인정기준이 6병이기 때문입니다.

즉, 영양제 6병정도는 개인이 직접 먹는 영양제 수량로 보고 수량제한과 면세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농축수산물,전자담배,향수 등은 수량이 아닌 중량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물품마다 수량으로 제한하는지, 중량으로 제한하는지 여부가 상이하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표11]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 (제67조 관련)

 

2020. 09. 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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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구를 하시는 것이라면 아무래도 자가사용을 전제로 무관세로 들어올 수 있는 한도내로 들어오시고자 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수입하시는 물품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신지요?

    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

    일부물품의 면세대상 품목에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이 있는데 해당 물품의 경우 총 6병(의약품의 경우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에 한해서만 소액물품면세가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의약품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요건을 받아야만 수입이 되기 때문에 6개의 제품에 대해서만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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