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판매하는 입장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50만원에 계정을 거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매자분이 사기를 많이 당해 계정 로그인을 먼저 해보고 싶다면서 계좌를 보여주면서 돈은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으나 핸드폰 번호를 받고 카톡도 저장해놓은뒤에 번호확인을 하기위해 문자 하나만 아무거나 남겨놓으라고 해서 문자를 남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정을 받은뒤로 아무 소식도 없고 연락이 없습니다 계좌이체를 해주는척하면서 기다리라고 하고 예금주 확인만 한뒤에 잠수를 타는중이었는데 그러다가 문자랑 전화를 받지않자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자기가 한일이 아니라는둥 자기 아들이 했다는둥 그런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먼저 그 번호로 연락이 왔는데 자기 번호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앞뒤도 안맞고 계속 아니라고 우겨대기만 합니다..이런경우는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