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사기를 당했는데 처벌가능할까요?
제가 판매하는 입장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50만원에 계정을 거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매자분이 사기를 많이 당해 계정 로그인을 먼저 해보고 싶다면서 계좌를 보여주면서 돈은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으나 핸드폰 번호를 받고 카톡도 저장해놓은뒤에 번호확인을 하기위해 문자 하나만 아무거나 남겨놓으라고 해서 문자를 남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정을 받은뒤로 아무 소식도 없고 연락이 없습니다 계좌이체를 해주는척하면서 기다리라고 하고 예금주 확인만 한뒤에 잠수를 타는중이었는데 그러다가 문자랑 전화를 받지않자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자기가 한일이 아니라는둥 자기 아들이 했다는둥 그런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먼저 그 번호로 연락이 왔는데 자기 번호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앞뒤도 안맞고 계속 아니라고 우겨대기만 합니다..이런경우는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경찰에 신고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금전을 지급하는 입장이 아닌 이상 해당 금원 상당의 계좌의 금전적 이익의 편취가 있음을 질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단순한 게임 계정에 대해서는 그 재산상 이익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실익 여부를 잘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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