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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앵무새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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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거래를 진행하였고 회수를 당했는데 그 계정이 아이템관련 사기를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 조사를 제가 받아야 하나요?

제가 올해 초에 게임계정을 구매하여 그 계정을 프로필을 캡쳐하여 카카오톡오픈프로필을 만들고 제가 그게임을 정말 하지 않아서 까먹고 있었는데

어제 오픈챗으로 저에게 그 계정 주인이냐고 사기 고소를 진행할거니 저에게 경찰서를 올 준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그 사람이 아님을 인증하라고 하여서 제 민증을 주소와 뒷번호를 가려보내며 제가 아님을 인증하고 그 사건이 일어날 당시 제가 다른친구와 통화를하며 다른게임을 한 증거또한 보내주며 제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이거또한 증거로 제출한다면서 나중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회수를 당했고 이미 제가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고 제 명의 계정도 아니며 저랑은 연관되어있지도 않은데 제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또한 제가 만약 조사를 받는다고 해도 아무죄가 없이 조사를 받았는데 무죄입증이 된다면 신고자에게 보상을 요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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