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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앵무새115
기특한앵무새11522.07.30

게임 계정거래를 진행하였고 회수를 당했는데 그 계정이 아이템관련 사기를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 조사를 제가 받아야 하나요?

제가 올해 초에 게임계정을 구매하여 그 계정을 프로필을 캡쳐하여 카카오톡오픈프로필을 만들고 제가 그게임을 정말 하지 않아서 까먹고 있었는데

어제 오픈챗으로 저에게 그 계정 주인이냐고 사기 고소를 진행할거니 저에게 경찰서를 올 준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그 사람이 아님을 인증하라고 하여서 제 민증을 주소와 뒷번호를 가려보내며 제가 아님을 인증하고 그 사건이 일어날 당시 제가 다른친구와 통화를하며 다른게임을 한 증거또한 보내주며 제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이거또한 증거로 제출한다면서 나중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회수를 당했고 이미 제가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고 제 명의 계정도 아니며 저랑은 연관되어있지도 않은데 제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또한 제가 만약 조사를 받는다고 해도 아무죄가 없이 조사를 받았는데 무죄입증이 된다면 신고자에게 보상을 요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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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출석을 요구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경찰에 본인이 한 일이 아님을 적극 해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죄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고자에게 보상을 요구하기는 통상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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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수사관이 질문자님에 대한 혐의를 거두지 않은 상태인 이상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무죄입증이 된다고 하여 신고자가 무고죄가 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신고자가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신고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고죄 성립 후 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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