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거래를 진행하였고 회수를 당했는데 그 계정이 아이템관련 사기를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 조사를 제가 받아야 하나요?
제가 올해 초에 게임계정을 구매하여 그 계정을 프로필을 캡쳐하여 카카오톡오픈프로필을 만들고 제가 그게임을 정말 하지 않아서 까먹고 있었는데
어제 오픈챗으로 저에게 그 계정 주인이냐고 사기 고소를 진행할거니 저에게 경찰서를 올 준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그 사람이 아님을 인증하라고 하여서 제 민증을 주소와 뒷번호를 가려보내며 제가 아님을 인증하고 그 사건이 일어날 당시 제가 다른친구와 통화를하며 다른게임을 한 증거또한 보내주며 제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이거또한 증거로 제출한다면서 나중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회수를 당했고 이미 제가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고 제 명의 계정도 아니며 저랑은 연관되어있지도 않은데 제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또한 제가 만약 조사를 받는다고 해도 아무죄가 없이 조사를 받았는데 무죄입증이 된다면 신고자에게 보상을 요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출석을 요구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경찰에 본인이 한 일이 아님을 적극 해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죄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고자에게 보상을 요구하기는 통상 쉽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수사관이 질문자님에 대한 혐의를 거두지 않은 상태인 이상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무죄입증이 된다고 하여 신고자가 무고죄가 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신고자가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신고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고죄 성립 후 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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