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전세 공공임대주택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19~39세의 대학생ㆍ 취업준비생ㆍ 미혼이고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청년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1순위는 생계 의료 수급자가구 계층의 청년이고,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청년이 2순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30년 임대형)의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 22년 도기준 보유자산이 3억2500만원 이하인 자라야 합니다.
또, 장기전세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자가 입주자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