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1칸 임대차 계약체결 당시 임차인이
카페를 하고자 하는데 내부가 아닌 외부에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여 허락하였고, 문제가 발생하면 철거 등 법적책임은 임차인 지는 것으로 구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행강제금이 나오거나 철거 명령이 떨어지면, 임대인은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구두계약은 향후 분쟁의 소지가 매우 많습니다. 작은 것도 계약서에 명시하는것이 좋습니다. 이행강제금의 경우 소유주에게 나오니 지금이라도 문자나 카톡등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시며 근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행강제금이나 불이익등은 건물주인에게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만 임차인과 협의하였고 보증금을 보관하고있기 때문에 크게신경쓰실 부분은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