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무리한 원상복구 요구?
상가 계약하고, 인테리어나 시설의 철거나 설치 없이 지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오는데, 임대인이 페인트와 바닥청소(왁스)비용을 이유를 보증금의 일부를 제하고 주었습니다.
계약서상 "원상복구 기준은 현 임차인이 철거 진행한 상태이며, 임차인이 추가로 인테리어 한 부분은 퇴거시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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