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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
24.04.01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무리한 원상복구 요구?

상가 계약하고, 인테리어나 시설의 철거나 설치 없이 지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오는데, 임대인이 페인트와 바닥청소(왁스)비용을 이유를 보증금의 일부를 제하고 주었습니다.
계약서상 "원상복구 기준은 현 임차인이 철거 진행한 상태이며, 임차인이 추가로 인테리어 한 부분은 퇴거시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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