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무리한 원상복구 요구?
상가 계약하고, 인테리어나 시설의 철거나 설치 없이 지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오는데, 임대인이 페인트와 바닥청소(왁스)비용을 이유를 보증금의 일부를 제하고 주었습니다.
계약서상 "원상복구 기준은 현 임차인이 철거 진행한 상태이며, 임차인이 추가로 인테리어 한 부분은 퇴거시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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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상의 임차인이 철거 진행한 상태가 원상복구의 기준이다. 그리고 임차인이 추가 인테리어 한 부분은 퇴거 시 원상복구한다
여기서 철거 진행한 상태의 시점에 페인트와 바닥 상태가 어떻게 되어져 있었으며, 추가 인테리어 하고 퇴거 시 원상복구할때
페인트 및 바닥 상태의 변화를 잘 살펴야 될꺼 같습니다.
만일 철거 진행한 상태에서도 원상복구 상태에서도 페인트 및 바닥상태가 변화가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 할 수 도 있다고
사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회복은 시설물 설치, 임대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부분이며
추가 페인트, 바닥 청소등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차액분 보증금 반환해달라 요청하시고
거절하면 소액재판청구소송으로 진행하시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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