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비늘
불비늘22.03.26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야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종의 반려동물까지 등록해야 되나요,

개 또는 고양이에 한해서 인가요.

그리고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어느정도 인가요.

과태료 또한 반려동물에 따라 다른가요.

그리고 관련법률규정이 어떤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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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법률은 동물보호법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현재는 반려견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록과 관련한 법율또한 동물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등록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

    등록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경우 50만원 이하

    소유권 이전에 대해 신고하지 않아도 50만원 이하

    등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마다 세부 과태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청 지역환경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