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견을 대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2개월령 이상인 강아지는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방법은 ① 동물병원 등 지정 등록 대행기관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외장형 인식표 장착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②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animal.go.kr)에서 온라인 등록(외장형 인식표 방식)도 가능합니다.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반려견의 정보(이름, 품종, 성별, 출생일 등)와 소유자의 신분증이며, 등록 후 주소·소유자 변경, 반려견 사망 시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