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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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실여급여를 받는데 그러면 혜택이 어떻게
혜택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실여급여는 얼마나오는거고
실여급여는 해당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머니가 식당일 하다가 이제 더 안나와도 된다고 해서 일 쉬고 계시는 중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실업급요는 고용보험 가입하고 평일 근무 180일 이상 근무를 하신분이 권고사직을 당하면 근무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받을수있습니다. 적게는 3달에서 길게는 8개월까지 받을수있구요. 실업급여는 달에 200만원 가까이 받을수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보통 180일 이상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나 회사 사정상 퇴사될때 받을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에 따라 4개월에서 9개월 정도 받으며
금액은 1일 66,000원 X 28일 =1,848,000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다가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받는 지원금으로 최근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피보험 가입 180일 이상 잇는 경우, 회사 사정으로 정리해고나 계약 만료, 권고사직 사유로 받을 조건이 되는데 실업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 지급 받게 됩니다. 50세 이상이며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최장 270일 즉 9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재취업까지 받는 지원금입니다. 보통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조건입니다.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약 60% 하루 상,하한선이 있고 지급기간은 나이, 근속에 따라서 120-270일 정도입니다. 식당에서 더 안 나와도 된다는 통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어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