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실여급여를 받는데 그러면 혜택이 어떻게

혜택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실여급여는 얼마나오는거고

실여급여는 해당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머니가 식당일 하다가 이제 더 안나와도 된다고 해서 일 쉬고 계시는 중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실업급요는 고용보험 가입하고 평일 근무 180일 이상 근무를 하신분이 권고사직을 당하면 근무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받을수있습니다. 적게는 3달에서 길게는 8개월까지 받을수있구요. 실업급여는 달에 200만원 가까이 받을수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보통 180일 이상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나 회사 사정상 퇴사될때 받을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에 따라 4개월에서 9개월 정도 받으며

    금액은 1일 66,000원 X 28일 =1,848,000원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그만두었을때 실업급여로 받는

    돈 입니다 6개월 동안받는데요 금액은 월급에 60%를

    받기때문에 어머니만 아시지요 주위에 사람들은 모르지요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다가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받는 지원금으로 최근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피보험 가입 180일 이상 잇는 경우, 회사 사정으로 정리해고나 계약 만료, 권고사직 사유로 받을 조건이 되는데 실업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 지급 받게 됩니다. 50세 이상이며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최장 270일 즉 9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재취업까지 받는 지원금입니다. 보통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조건입니다.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약 60% 하루 상,하한선이 있고 지급기간은 나이, 근속에 따라서 120-270일 정도입니다. 식당에서 더 안 나와도 된다는 통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어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나이와 경력에 따라서 금액이 산출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통해서 170만은 정도의 금액이 실업급여로 나올거에요 한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