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소득이 신고가 되는지,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단체에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노인일자리로 받은 급여는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급여소득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