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를 인적공제를 하려하는데 소득이 있는데 가능하나요?

친정어머니를 연말정산에 넣으려 합니다

시에서 하는 공공근로를 하며 고정이 아니라 한달에 30정도 벌고 계시고 달마다 급여가 나오진 않아요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이라 기후변화에 따라 출근을 안 가신날도 있어 소득이 많치 않으신데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올려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소득이 신고가 되는지,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단체에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노인일자리로 받은 급여는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급여소득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공공근로를 하며 세후로 30정도를 받고있다고 생각됩니다. 세전으로도 연간 총급여 500만원이 안될 것으로 생각되어 확인해보시고 맞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샅이 맞습니다

    • 근로소득으로 500만원이 아니된다면

      인적공제 올려도 됩니다.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경우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20세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의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요건이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