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접접촉자 자가격리 지원금신청
4인가족 중 1명이 양성이 나와서 나머지 3명이 자가격리에 들어 갔습니다 이런경우 자가격리 지원금을 4인가족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신청은 언제 쯤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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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가구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4인 기준으로 지급이 될 것이라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셔야 될 듯 하구요. 다음 사이트 링크를 첨부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2&brdGubun=22&ncvContSeq=384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승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활지원비는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김승현 의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