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족 4명 모두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았는데 생활지원비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
아빠가 양성이 뜨셔서 저희 가족 모두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생활지원비를 4명 각각 받는건가요 아니면 4인 가구금액을 저희세대 한번만 받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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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외입국으로인한 격리가 아닌경우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몇가지 결격사유가있는데. 가구원중에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어린이집, 유치원, 사립대학교, 사립대학교 부설병원 등 국가나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직장에 다니시거나, 일반직장이라하더라도 격리기간중 단한시간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지않았어야합니다.
단, 비정규직인경우 근로계약서와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를 첨부하여 지원가능합니다.
해당내용에 문제가없으시면 해제이후. 주민등록이되어있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되고, 격리통지서, 신분증, 통장사본 구비하셔서 방문하시면됩니다.
또한, 생활지원비는 가구단위지원으로 격리인원과상관없이 주민등록상가구원수로 지원이되며 가구원산정은 격리시작일 0시기준입니다.
4인가구가14일격리하였을때 1,266,900원이 지원되며,
14일이안될경우,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격리를하는 가구원의 격리일이 다를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 모든가구원이 해제된후신청하면됩니다
혹시나 해제이후 다시격리될경우 격리시작일간의 간격이 30일초과하여 차이나면 별건으로 신청가능하며 그 이하일경우 앞선 격리일수에 합산(동일건)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