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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들소29521.11.13

개인 IRP 계좌랑 회사가 주는 퇴직금이랑 세제혜택..

제가 개인 IRP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15만원정도 넣고있는데요

회사가 퇴직연금을 넣어주는데 이것도 DC형태로 제가 변경해서 20만원씩 들어가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세제혜택이 1년에 700만원까지만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러면 개인IRP 15만, 회사 퇴직금 20만원

통합으로 묶여서 700만원 세제혜택이 들어가는건지

그러니까 저는 개인 irp로 매월 59만원씩 넣어서

1년 700맞출 계획이었는데

만약에 회사 퇴직연금도 포함이 되버리면

매월39만원만 내도 되는건지 알고싶어서요

통합개념인가요? 따로국밥인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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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회사 퇴직연금은 별도입니다. 회사가 가입하는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보장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 퇴직연금을 제외한 본인의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계좌로 한도 700만원을 맞추시면 됩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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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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