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직하고 DC형 퇴직연금이 개인형 IRP로 들어왔습니다.
개인형 IRP의 1년 세액공제 상한이 700만원 정도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회사퇴직연금이 퇴직하고나서 입금된 금액은 제외하고 700만원까지 추가로 세제 해택을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올해는 퇴직연금 목돈이 들어왔기때문에 한도가 다 찬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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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DC형은 개인연금 세액공제대상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이체한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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