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의 1년 세액공제 상한이 700만원 정도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회사퇴직연금이 퇴직하고나서 입금된 금액은 제외하고 700만원까지 추가로 세제 해택을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올해는 퇴직연금 목돈이 들어왔기때문에 한도가 다 찬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DC형은 개인연금 세액공제대상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이체한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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