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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령관
총사령관23.10.14

2가지 사업을 한 사업자등록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크게 보면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모두 포함되긴하는데, ①생활용품판매(쇼핑몰) ②전자제품소매(온라인)

두가지를 한 사업자로 진행하려고 한다면, 주/부 업종 등록해야할까요? 전자상거래 / 소매업 <<< 으로 등록하면 너무 포괄적이라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쿠페이, 등등 간편결제로 사업자카드 매입결제시 세무사사무실 마다 모든 금액 비용처리로 해주시는곳이 있고, 전체를 안넣어주시는곳도 있는데 어떤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 전자상거래 /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되어있고 생활용품판매가 주업종인데 전자제품매입한게 부가세공제나 경비에서 처리를 못해준다고 하시는데 이게 왜 안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주업종 : 생활용품과 전혀 무관한 전자제품이라서 세무서에서 탈세로 볼 수도 있다고 세무조사들어온다고 하면서 안해줘서요...ㅡㅡ;;) 비슷하게 다른 세무사사무실 이용하시는 지인분께 여쭤보니 다 반영해준다고 하고요

깔끔하게 세금문제 없이 절세해주실 분 찾는게 참 어렵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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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복수사업은 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처리가 가능하지만 리스크를 떠 안고 납세자가 경비처리를 원할 경우 경비처리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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