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사고이후 영구적으로 고칠수 없을 때 상태의 장해란,?
후유장애 & 영구장해
사고이후 영구적으로 고칠수 없을 때 상태의 장해란,?
범위와, 골절시 수술하지 못 해서 생긴 후유증,?
(의사가 사고 당시 골절 이여도 수술 하지 못하는 범위가 있어 생긴 후유증
안녕하세요. 김기형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부상경위에 따라 개인보험의 경우 ama방식의 장해진단으로 영구장해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으며 자동차사고,배상책의 경우 맥브라이드 방식의 장해진단으로 한시장해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습니다
영구장해의 경우 부상의 후유증이 장해진단 기준에 해당되며 증상이 고착 되었다고 평가를 할 때 영구장해의 소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골절시 사유가 있는 보존치료시에도 각각 후유장해진단 기준에 대당 된다면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나 경위를 알아야 좀 더 정확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든 개인보험이든 업무중 사고든 보상관련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분쟁이 발생 합니다
전문지식 없는 개인이 제대로된 보상을 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손해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상관련 분제를 처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상관련 궁금하거나 상담 필요 하시면 언제라도 문의주세요 자세한 답변 및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무조록 질문자님의 빠른 괘유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공일공 오육칠오 오팔일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서 장해의 경우 부상 부위에 따라 다르게 평가 됩니다.
예를 들어 관절 부위의 골절이 있는 경우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3/4이하가 될 경우 장해 진단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요점을 모르겠네요. 궁긍한게 무엇인지;
'상해'나 '질병'을 꾸준히 치료한 후
6개월이 지나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신체의 훼손 상태 및
기능 상실 상태'를 말해요.
후유 장해의 판정 시기는
보통 사고 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
의사의 진단하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을 것으로
판단이 되면 장해상태를 평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이후영구적으로고칠수없는상태의장해란?사고후일정기간치료후에도 원상회복이불가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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