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상해진단서가 있으면 상해를 인정하나, 2주 상해진단서에 대하여는 해당 상해진단서가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해 발급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증명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2016도15018).
무조건 상해진단서가 없어도, 피해사진을 통해 상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