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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새바리
땅새바리22.11.22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상의 상해의 정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상죄에서

상해의 개념이 대법원 99도4305판결에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는데


위에서 말하는게 타박상, 또는 염좌로 인해 3주간 병원치료등의 진단서를 받았을경우, 이상황에서 병원치료기간 동안 해오던 업무를 하지못함은 물론 거동도 불편하다고 말을합니다


ㅇ이런한경우 상해가 되나요?

ㅇ또한, 판례중 몇주이상 진단이 나와야만 상해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나요?

ㅇ그리고 무조건 상해진단서가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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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치료가 없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치유가 되는 정도면 상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로 상해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 상해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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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상해진단서가 있으면 상해를 인정하나, 2주 상해진단서에 대하여는 해당 상해진단서가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해 발급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증명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2016도15018).

    무조건 상해진단서가 없어도, 피해사진을 통해 상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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