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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븍극곰69
훈훈한븍극곰6921.04.01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할 때 건강보험료는?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할까 고민중인데요. 직원을 등록하면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근로자랑 사업주가 절반씩 내서 근로자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배우자만 단독으로 직원으로 등록할 경우에 부부 2명의 총 건강보험료는 < 배우자의 건강보험료(=근로자+사업주) × 2 >만큼으로 산정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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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이해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하신 경우 사장님도 의료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사업자의 소득신고 이후에는 대표자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금액기준으로 변경되어 부과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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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를 근로자로 하여 건강보험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주도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는데, 이 때 사업주의 보수월액은 근로자의 보수월액 이상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의 보수월액을 배우자와 동일하게 책정한다면 사업주와 배우자인 근로자 모두 동일한

    건강보험료가 고지될 것이므로, 귀하의 생각대로 부부2명의 총 건강보험료는 < 배우자의 건강보험료(=근로자+사업주) × 2 >만큼으로 산정됩니다.

    사업주는 건강보험가입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장의 경우 법인대표는 무보수로 하고, 근로자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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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려면 해당 사업장을 4대보험사업장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원 뿐만 아니라 대표자도 직장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의 건강보험료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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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자가 되시면 사업주인 질문자님도 함께 건보 가입을 하셔야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월보수총액을 200만원으로 가입한다하시면 , 대표자도 200만원 이상으로 무조건 가입이 필요합니다. 두분모두 직장가입자로 건보료가 산정이됩니다

    대략 장기요양보험까지 생각하시면 건보료는 월보수총액의7프로정도로 보심되며 , 배우자 14만원(급여지급시 7만원은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여야함) , 대표자 14만원정도 청구가 발생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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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할 시 급여에 비례해 부과되는 4대보험료 회사 부담금을 1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계산해보신다면 절세되는 금액 대충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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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말고 다른직원이 없는경우 배우자만 단독으로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을 가입하실수는 없습니다.

    사업주와 배우자가 함께 직장가입자로 취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보료는 본인부담금+배우자직원부담금+배우자사업자부담금 이렇게 총액이 사업장으로 부과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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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할 시 급여에 비례해 부과되는 4대보험료 회사 부담금을 1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계산해보신다면 절세되는 금액 대충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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