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를 근로자로 하여 건강보험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주도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는데, 이 때 사업주의 보수월액은 근로자의 보수월액 이상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의 보수월액을 배우자와 동일하게 책정한다면 사업주와 배우자인 근로자 모두 동일한
건강보험료가 고지될 것이므로, 귀하의 생각대로 부부2명의 총 건강보험료는 < 배우자의 건강보험료(=근로자+사업주) × 2 >만큼으로 산정됩니다.
사업주는 건강보험가입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장의 경우 법인대표는 무보수로 하고, 근로자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