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할 때 건강보험료는?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할까 고민중인데요. 직원을 등록하면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근로자랑 사업주가 절반씩 내서 근로자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배우자만 단독으로 직원으로 등록할 경우에 부부 2명의 총 건강보험료는 < 배우자의 건강보험료(=근로자+사업주) × 2 >만큼으로 산정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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