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근로자이면서 사업자를 운영중입니다.(9개월정도) 혹시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을 하게되면(실제로 근무할 예정)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1인 사업자다보니 식비, 주유비 등 아무것도 경비로 인정되지않는다고 해서 돈쓰는것도 조심스럽네요. 배우자가 직원으로 등록되어도 부부는 1인 사업자로 본다는데 등록되어도 경비로 인정되지않게 되나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할 것이고 급여도 정확히 이체 등 증빙에 필요한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잘모르니 어렵네요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