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개운한수염고래91
개운한수염고래9123.03.07

1인 사업자 배우자 직원 등록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자이면서 사업자를 운영중입니다.(9개월정도) 혹시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을 하게되면(실제로 근무할 예정)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1인 사업자다보니 식비, 주유비 등 아무것도 경비로 인정되지않는다고 해서 돈쓰는것도 조심스럽네요. 배우자가 직원으로 등록되어도 부부는 1인 사업자로 본다는데 등록되어도 경비로 인정되지않게 되나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할 것이고 급여도 정확히 이체 등 증빙에 필요한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잘모르니 어렵네요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출퇴근 기록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건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 중 고용산재보험은 배우자가 실제 근로시에도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가입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하여 배우자의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