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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수염고래91
개운한수염고래9123.03.07

1인 사업자 배우자 직원 등록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자이면서 사업자를 운영중입니다.(9개월정도) 혹시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을 하게되면(실제로 근무할 예정)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1인 사업자다보니 식비, 주유비 등 아무것도 경비로 인정되지않는다고 해서 돈쓰는것도 조심스럽네요. 배우자가 직원으로 등록되어도 부부는 1인 사업자로 본다는데 등록되어도 경비로 인정되지않게 되나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할 것이고 급여도 정확히 이체 등 증빙에 필요한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잘모르니 어렵네요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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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출퇴근 기록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건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 중 고용산재보험은 배우자가 실제 근로시에도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가입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하여 배우자의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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