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사업자 고용증대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공동사업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손익분배율로 인원증감 따져서 계산한다고 하는데 이 뜻이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고용증대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뜻이 맞나요?! 아니면 한군데서만 작성하고 산출된 공제 세액을 손익분배비율로 나누기만 하면되는건가요..?! 아래 케이스 1과 2중 어떤게 맞는건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만약 기중에 공동사업자가 추가되거나 빠져도 비율대로 진행하는건지, 아니면 12월 31일 기준으로 공동사업자 여부를 판단해야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ㅠㅠ
케이스 1.
ex. 공동사업장 : 5명 증가 (공동분배비율 50:50)
A : 2.5 ---> 고용증대세액공제신고서 따로작성
B : 2.5 --->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고서 따로작성
케이스2.
ex. 공동사업장 : 5명 증가 (공동분배비율 50:50)
주대표 : 5 ---> 고용증대세액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세액 10000원
부대표 : 5000원 세액공제신청서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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