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각자 사업장이 아닌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관련 법규 및 예규]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9, 2019.05.22.
[요지]
「조세특레제한법」 제29조의 7 적용 시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수의 증대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