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공동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받을때
공동사업자와 단독사업자 두개있을때 어떤식으로 받게되는것인가요
합산해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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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장은 그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는것으로서 공동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나온 공제금액에 대하여 분배율을 적용하고, 단독사업장도 별개로 하여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각 사업장 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증대 인원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총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구한 후 증가인원을 공동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각 증가인원을 구하여야 하므로 해당 인원에 단독사업의 근로인원을 합하여 계산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각자 사업장이 아닌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관련 법규 및 예규]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9, 2019.05.22.
[요지]
「조세특레제한법」 제29조의 7 적용 시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수의 증대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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