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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8.02

공동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공동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받을때

공동사업자와 단독사업자 두개있을때 어떤식으로 받게되는것인가요

합산해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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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장은 그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는것으로서 공동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나온 공제금액에 대하여 분배율을 적용하고, 단독사업장도 별개로 하여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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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각 사업장 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증대 인원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총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구한 후 증가인원을 공동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각 증가인원을 구하여야 하므로 해당 인원에 단독사업의 근로인원을 합하여 계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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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각자 사업장이 아닌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관련 법규 및 예규]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9, 2019.05.22.

    [요지]

    「조세특레제한법」 제29조의 7 적용 시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수의 증대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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