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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말소차량 자동차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한 달 전에 폐차를 시켰습니다. 오늘 자동차세 고지서가 왔는데 말소차량 수시부과라고 하네요.

폐차했는데도 자동차세 계속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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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01.13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1일 12월1일 기준으로 차량보유시 과세되는 것이고

    폐차한 경우 보유일수를 계산해서 수시부과로 나옵니다.

    이번에 납부하면 더이상 자동차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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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다가 폐차를 하는 경우 2022년 07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폐차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한 하반기 자동차세가 부과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2022년 12월 16일 이전에 자동차세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었을 것이니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부과과 등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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