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관련 문의 드려요?
수산물 생물판매업을 하는 면세사업자 입니다.
1,생물(원물)상태 그대로 판매를 하고 있으나,간혹 손질을 해달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2,생물(문어)도 원물 그대로 판매하고 있으나 향후 삶아서(자숙) 손질하여 판매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 1,2번 둘중 부가가치세 적용이 되는게 있는지 궁금 하구요.
2번 원물을 조미 첨가물을 넣지않고 삶기(자숙)만 해서 판매를 하면 부가가치세 적용이 되는지, 만약 부가가치세 적용되면 사업자등록증도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