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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파랑새60
만기 이년이 얼마남지 않았고 기존 대출은 신혼관련대출이라, 지금은 연봉으로 다른 대출을 받을 거 같은데.
이런경우는 대출을 상계하는건가요?
아님 집주인이 은행으로 돈을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일으켜야하나요?
혹시 상계처리로 돈이 왔다갔다 안해도된다면 전세 금액이 낮아졋을시 대출금액을 줄이고싶은데. 일부상환을 해야는건가요. 아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 연장 시 대출 관련해서 금액이 변동되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대출이 신혼부부 관련 대출이라면 연봉에 따라 다른 대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은행으로 돈을 상환한 후 다시 대출을 일으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세 금액이 낮아졌을 때 대출금액을 줄이고 싶다면 일부 상환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대출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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