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 금융권을 나누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2금융권 : 은행법에 적용받지 않는 기관이지만 유사 여신기관으로 캐피탈, 저축은행, 카드사가 포합됩니다.
제3금융권 : 1,2금융권에서 벗어난 흔히 말하는 러시XX등과 같은 대부업 허가를받고 대부업만 하는 업체들입니다.
1금융권과 2금융권을 나누는 핵심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로서, 은행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출'인 여신업무 외에 '수신(예금)'기능과 '외환'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금융권의 경우는 '여신전문법'의 적용을 받아 여신업을 위주로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금융권은 '대부업 허가'를 기준으로 나누는데 예전에는 음지에서 활동하던 업체들을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3금융권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