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비 중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아래의 경우는 교육비 공제가 되지 않는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