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학교내에서 코로나 방역에 따른 발열체크를 하는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며 급여 명목의 장학금을 수령했는데요..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차감하는게 맞는지여? 근로소득으로 보는게 맞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