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등록금 연말정산 교내 근로장학금도 공제대상인가요?? 국가장학금은 받지 않고 교내에서 근로를 하고 있어 근로장학금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비납입증명서에 근로해서 받은 금액이 제외되서 근로장학금은 제가 일을 해서 받은 금액이고 비과세 대상인데 등록금에서 차감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교육비에서 비과세 장학금을 차감한 교육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만약, 과세가 되는 장학금이라면 차감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