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급명세서 지방소득세 가산세 문의글
국세 자진납부로 국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했어요. 지방세도 무조건 가산세에 10%를 또 내야하나요?? 지급명세서 지연 일부 누락은 국세청에서만 부과하는거 아닌가요? 5개월 지나 소득세 가산세가 날아왔어요... 법인세 수정신고 후 지방세도 수정신고를 또 해줘야하는데 안해서 고지가 온걸까요... 감면이나 면제 방법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는 국세만 제출합니다. 이와 별개로 법인세나 종소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했다면 지방세도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내용 확인이 헷갈리시면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