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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꽤다양한낙타
국세 자진납부로 국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했어요. 지방세도 무조건 가산세에 10%를 또 내야하나요?? 지급명세서 지연 일부 누락은 국세청에서만 부과하는거 아닌가요? 5개월 지나 소득세 가산세가 날아왔어요... 법인세 수정신고 후 지방세도 수정신고를 또 해줘야하는데 안해서 고지가 온걸까요... 감면이나 면제 방법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는 국세만 제출합니다. 이와 별개로 법인세나 종소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했다면 지방세도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내용 확인이 헷갈리시면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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