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교통사고시 대물외에 자차수리를 하지않으면 자기부담금은 없는건가요?
7:3의 제가 가해자인 사고입니다
상대차는 대물접수를 하였고
대인접수를 서로 거부한 상태여서 각자의 자상으로 치료 중입니다
이럴경우
1.저의 차를 수리하지 않으면 자기부담금이 없는걸까요?
2.제차를 수리하건 안하건 보험료 인상되는건 똑같은건가요?
3.상대가 대인을 거부해서 저희 보험사도 거부를 한 상태인데 구상권청구 하면 결국 대인접수 해준것과 똑같은 상황인거죠?
3-1 3이 맞다면 이경우 결국 대인과 자손으로 두개의 보험 인상요인이 생기는거겠죠?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저의 차를 수리하지 않으면 자기부담금이 없는걸까요?
자기부담금은 자차보험을 가입하고,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할 때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하지 않으면 자기부담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제차를 수리하건 안하건 보험료 인상되는건 똑같은건가요?
대물 사고 할증보험료는 대물 + 자차 보장 합산금액으로 물적할증기준금액 200만원 기준으로
초과시 사고점수 1점, 이하시 0.5점입니다. 상대 차 수리비, 본인 차 수리비 합산 비용을 참고 해보세요.
3. 상대가 대인을 거부해서 저희 보험사도 거부를 한 상태인데 구상권청구 하면 결국 대인접수 해준것과 똑같은 상황인거죠?
맞가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대인접수 거부하고 각자 자상으로 보상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과실상계가 되었으니, 보험사에서 과실 만큼 알아서 상대보험사에게 구상을 합니다.
3-1 3이 맞다면 이경우 결국 대인과 자손으로 두개의 보험 인상요인이 생기는거겠죠?
상대보험사에서 구상금청구가 들어와서 대인배상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대인사고 최소 1점
별도로 자상처리 사고점수 1점 두개의 특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었기에 둘다 할증 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보상처리 방법이고,
서로간의 대인처리를 명확하게 거부하고 각자의 보험으로 자상처리하자는 합의가 명확하다면
자상은 과실상계를 하지 않기에 각자 사고점수 1점만 부여 할수도 있겠습니다.
이걸 보상담당자 협조가 될것인가 문제 인거 같습니다.
보상 담당장와 소통 할시에는 과실 7:3이니 3에 대한 부분은 대인으로 보상 받으세요 라고 할것입니다.
서로 대인접수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자상은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자기부담금 있습니다. 상대방 차 수리를 과실대로 해주는 것이니까요.
2.수리하건 안하건 상대방 접수 했다면 200만원 이상수리비라면 할증됩니다.
3. 대인거부하면 경찰서 접수해서 진단서 첨부해서 접수할수는 있습니다.
대인 .대물 할증요인 각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1.자차 미수리시 자기부담금은 없습니다.
2,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설정하셨다면 상대수리비와 내차 수리비 합계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사고점수 0.5점으로 할인할증 유예로 갑니다 3년간.
3.서로가 대인은 미접수이나 구상권 청구한다서로 대인으로 처리로 사고점수 1점 할증대상입니다.
3-1, 대인처리시 사고점수 인상요인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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