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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백로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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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 교통사고시 대물외에 자차수리를 하지않으면 자기부담금은 없는건가요?

7:3의 제가 가해자인 사고입니다

상대차는 대물접수를 하였고

대인접수를 서로 거부한 상태여서 각자의 자상으로 치료 중입니다

이럴경우

1.저의 차를 수리하지 않으면 자기부담금이 없는걸까요?

2.제차를 수리하건 안하건 보험료 인상되는건 똑같은건가요?

3.상대가 대인을 거부해서 저희 보험사도 거부를 한 상태인데 구상권청구 하면 결국 대인접수 해준것과 똑같은 상황인거죠?

3-1 3이 맞다면 이경우 결국 대인과 자손으로 두개의 보험 인상요인이 생기는거겠죠?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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